경상북도 청도군 · 경상북도 청도군
출산 축하박스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대상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지원내용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 내 용 - 지원품목 :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 A세트 : 체온계, 콧물흡입기, 아기세제 • B세트 : 태열베개, 분유포트, 손목보호대 • C세트 : 아기띠, 체온계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보건소)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전·후 30일 이내 - 지원방법 : 택배 배송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30
- 부서명
- 보건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 축하박스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대상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청도군보건소/054-370-6482
- 조회수
- 182
- 지원내용
-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 내 용 - 지원품목 :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 A세트 : 체온계, 콧물흡입기, 아기세제 • B세트 : 태열베개, 분유포트, 손목보호대 • C세트 : 아기띠, 체온계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보건소)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전·후 30일 이내 - 지원방법 : 택배 배송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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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이 '임산부 또는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어, 배우자 신청 시 별도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분만예정일 전·후 30일 이내'로 제시되어 있어 상세 요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도군보건소 · 054-370-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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