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 조회수
- 1,715
- 지원내용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대상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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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입소 요건 증빙 필요
- 지원조건 3가지(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3개월 이상 취·창업자, 입소 기간 중 중·고등·대학교 졸업자 중 1개 충족)에 대한 세부 증빙 서류는 지자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031-5191-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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