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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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여성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조회수
1,715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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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입소 요건 증빙 필요
  • 지원조건 3가지(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3개월 이상 취·창업자, 입소 기간 중 중·고등·대학교 졸업자 중 1개 충족)에 대한 세부 증빙 서류는 지자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031-5191-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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