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 충청남도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 상당의 자유수강권(이용권)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지원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초등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2.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041-640-6722
- 조회수
- 2,073
- 지원내용
-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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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셋째 이후 학생 세부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는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소관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 041-640-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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