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지원내용

보행기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충청북도
요약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 지원
서비스명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시·군·구
충주시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현물지급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지원 내용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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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의사소견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제출 (해당자)
  • 장애인진단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지체, 뇌병변 등 해당자 제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조건은 special_status 코드 항목에 직접 포함되지 않아 별도 확인 필요
  •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 A, B판정자 또는 의사소견서/장애인진단서 제출 등 건강조건 기준 세부 확인 필요
  • 정확한 신청 기간 및 세부 신청 방법은 담당 부서(충주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필요

담당부서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 043-850-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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