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지원내용
보행기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북도
- 요약
-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 지원
- 서비스명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 시·군·구
- 충주시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선정 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 지원 내용
-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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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의사소견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제출 (해당자)
- 장애인진단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지체, 뇌병변 등 해당자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조건은 special_status 코드 항목에 직접 포함되지 않아 별도 확인 필요
-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 A, B판정자 또는 의사소견서/장애인진단서 제출 등 건강조건 기준 세부 확인 필요
- 정확한 신청 기간 및 세부 신청 방법은 담당 부서(충주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필요
담당부서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 043-850-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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