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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임대료에 따라 연 1회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주거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400,000원 ~ 7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 조회수
- 2,058
- 지원내용
-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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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주택 여부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증 기준은 별도 제출 서류 및 관할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 064-76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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