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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임대료에 따라 연 1회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주거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400,000원 ~ 7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노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조회수
2,058
지원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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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주택 여부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증 기준은 별도 제출 서류 및 관할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 064-76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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