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지원내용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주거, 보호·돌봄
- 소관 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담당 부서
- 가족지원과
- 생애주기
- 청년, 청소년, 영유아, 아동
- 대표 문의처
- 1577-4206
- 요약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시설입소, 기타
- 대상자 유형
- 한부모·조손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 선정 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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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에 명시된 '저소득' 및 '무주택'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 기준, 재산 요건 및 자격 심사 기준은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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