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주택/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여성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조회수
1,249
지원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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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설 거주기간 조건(출산지원형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 충족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입소기간 중 조건(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3개월 이상 취업/안정적 생활, 중·고·대학교 졸업 중 하나) 충족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31-619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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