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지원내용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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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조회수
765
지원내용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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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등)을 앓는 건강장애학생 대상입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정상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은 제외되므로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043-219-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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