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지원내용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 조회수
- 765
- 지원내용
-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 지원대상
-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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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등)을 앓는 건강장애학생 대상입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정상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은 제외되므로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043-219-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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