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 경상남도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경상남도 거창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등)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 -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 -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제10조(명예수당 등 지급)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조전부개정 2025.5.7.)1. 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월 18만원 나. 전몰군경유족: 월 15만원 다. 독립유공자유족: 월 15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다만,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월 7만원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50만원
지원내용
1)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 월15만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 3)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명예수당: 월 7만원 4) 6.25참전유공자 : 월 30만원(도비12만원, 군비 18만원) 5) 월남참전유공자 : 85세이상 월 30만원 / 85세미만 월 27만원
신청방법
- 유족등록증 및 6.25전쟁 및 월남전에 대한 국가보훈처 발생 참전유공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군청, 읍면사무소)
지원 금액
7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전몰군경 유족회 및 미망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함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 시·군·구
- 거창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제10조(명예수당 등 지급)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조전부개정 2025.5.7.)1. 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월 18만원 나. 전몰군경유족: 월 15만원 다. 독립유공자유족: 월 15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다만,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월 7만원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50만원
- 지원 내용
- 1)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 월15만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 3)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명예수당: 월 7만원 4) 6.25참전유공자 : 월 30만원(도비12만원, 군비 18만원) 5) 월남참전유공자 : 85세이상 월 30만원 / 85세미만 월 27만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유족등록증 또는 참전유공자등록증 — 국가보훈처(보훈부) 발급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유공자 구분(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등) 및 연령(85세 이상/미만)에 따라 지급액(월 7만~30만원 및 사망위로금 50만원)이 상이하므로 상세 사항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 055-940-309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