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초등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지원내용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초등) -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예산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예산복지과/062-380-4496
- 조회수
- 2,213
- 지원내용
-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초등) -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초등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 지원유형
- 현금(감면)||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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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지원항목(방과후자유수강권, PC 현물, 인터넷통신비)에 따라 대상자 자격 요건(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정 등)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교장 추천 요건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학교 문의 및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예산복지과 · 062-380-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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