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초등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지원내용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초등) -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예산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예산복지과/062-380-4496
조회수
2,213
지원내용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초등) -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지원대상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초등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지원유형
현금(감면)||현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지원항목(방과후자유수강권, PC 현물, 인터넷통신비)에 따라 대상자 자격 요건(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정 등)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교장 추천 요건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학교 문의 및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예산복지과 · 062-380-449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