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 조회수
- 1,332
- 지원내용
-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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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소득/상태 세부 판정 기준은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02-214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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