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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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9.16
부서명
지역보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2.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조회수
255
지원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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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 조건,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조건 등 상세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서류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신청 전 보건소 문의 필요

담당부서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실 · 054-42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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