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16
- 부서명
- 지역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2.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 조회수
- 255
- 지원내용
-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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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 조건,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조건 등 상세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서류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신청 전 보건소 문의 필요
담당부서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실 · 054-42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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