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조손가정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신체수발, 건강, 가사,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2.14
- 부서명
- 군민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대상자의 신체수발 지원과 건강과 가사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을 보조해 준다.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군민활력과 맞춤돌봄팀/061-360-2422
- 조회수
- 753
- 지원내용
-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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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중증질환자(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해당 시 제출 (행복e음 산정특례 등록 확인 가능 시 대체 가능)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세부조건(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조손/한부모가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세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군민활력과 맞춤돌봄팀 · 061-36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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