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공공근로 사업
저소득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구시 거주 만18세 이상 저소득 미취업자(가구 기준중위소득70%이하, 가구재산4억원이하)
지원내용
○ 공공근로 사업 - 사업기간 : 2026. 2월 ~ 11월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가구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재산 4억원 이하) - 근로기간 : 약 3개월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신청기간
1단계 : 2026. 2. 23.(월) ~ 2. 27.(금), 2단계 : 2026. 7. 27.(월) ~ 7. 31.(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고용노동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공공근로 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1단계 : 2026. 2. 23.(월) ~ 2. 27.(금), 2단계 : 2026. 7. 27.(월) ~ 7. 31.(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053-803-3701||중구 경제과/053-661-2563||동구 일자리경제과/053-662-2645||서구 경제과/053-663-2644||남구 경제일자리과/053-664-2614||북구 경제정책과/053-665-2644||수성구 일자리청년과/053-666-4332||달서구 일자리청년과/053-667-2911||달성군 경제산업과/053-668-2663||군위군 정책추진단/054-380-6447
- 조회수
- 2,582
- 지원내용
- ○ 공공근로 사업 - 사업기간 : 2026. 2월 ~ 11월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가구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재산 4억원 이하) - 근로기간 : 약 3개월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지원대상
- ○ 대구시 거주 만18세 이상 저소득 미취업자(가구 기준중위소득70%이하, 가구재산4억원이하)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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