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경상남도 의령군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매시10% 할인, 소득공제 ○ 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경제기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 서비스목적요약
-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2.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경제기업과/055-570-3103
- 조회수
- 1,158
- 지원내용
- ○ 소비자 - 상품권 구매시10% 할인, 소득공제 ○ 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 지원대상
- ○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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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상품권 구입 채널(온라인 앱, 오프라인 금융기관 등) 및 제출 서류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 055-57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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