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 경상남도 사천시
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하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 조회수
- 731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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