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 경상남도 사천시

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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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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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상하수도사업소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하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조회수
731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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