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신청기간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8.05
- 부서명
- 기획예산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조회수
- 511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 지원대상
-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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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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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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