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신청기간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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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4.08.05
부서명
기획예산실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조회수
511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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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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