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월 30만원) 및 사망위로금(30만원)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지원내용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3-570-3313
- 조회수
- 1,393
- 지원내용
-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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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구비 서류(신청서, 국가유공자증명서, 통장사본 등)에 관한 내용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청 접수 시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3-57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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