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경상남도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청년정책단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 조회수
- 2,219
- 지원내용
-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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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 조건 중 '부부 모두 주소지 수록' 및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상세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실제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 보유 여부 및 대출 잔액 조건은 제출 서류 및 접수기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단 · 055-860-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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