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7,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다문화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8
- 신청기한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국 여성다문화과/032-625-2924
- 조회수
- 4,389
- 지원내용
-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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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출생일에 따른 세부 자격 직접 확인 필요
- 필요 제출 서류 원문 미기재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 032-62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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