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지원내용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일자리경제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 서비스목적요약
-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6
- 조회수
- 5,607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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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경제정책과 ·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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