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충청북도 괴산군
저소득 가임기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내 저소득 가임기 여성(25세~49세)을 대상으로 월 14,000원 상당의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현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
선정기준
■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
지원내용
월 14,000원 상당의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현물지원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E-mail, 팩스
지원 금액
14,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북도
- 요약
-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 서비스명
- 저소득 가임기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 시·군·구
- 괴산군
- 지원 주기
- 반기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선정 기준
- ■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
- 지원 내용
- 월 14,000원 상당의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현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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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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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괴산군 가족행복과 · 043-83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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