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전국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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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지원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신청기간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식품안전인증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접수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조회수
2,697
지원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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