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전국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지원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신청기간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식품안전인증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 소관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 접수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조회수
- 2,697
- 지원내용
-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 지원대상
-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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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식품안전인증과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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