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경제체육과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강원 고성군 청년 취업수당 지원

관내 취업한 청년에 대해 취업수당(월 30만원씩 12개월) 지급을 통한 관내 청년 유출 방지 및 청년 유입 유도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선정기준

상시

지원내용

청년이 관내 업체 취업 시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생애 1회 지원)

추가 자격요건

- 2025. 7. 1. 이후 관내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 - 공고일(26. 1. 12.) 기준 주민등록상 고성군 거주중인 19세∼39세이하의 청년 * 공고일 ~ 수당지급 만료 시까지 주민등록상 고성군 거주(수당 지원 도중 타지역 전출 시 지원 중단) -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 건강, 산재) 가입한 자 * 사업(기업)체 : 신청일 현재 관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관내 소재 업체(4대보험 가입자 기준) 근로자가 3인 이상인 업체

참여 제한

○ 기존「청년 취업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청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 및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에 취업한 경우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단순노무, 일시사역인부 등 ○ 정부 취업성공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경우 ○ 공무원,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기업 등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 그 외 담당자가 자격요건 등 검토 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기간

매년

신청방법

서류지참 후 군청 방문 -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 여부 통보

제출서류

[최초 신청시] ○ 2026년 청년 취업수당 지원 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지원자)「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사업장)「서식 3」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통장사본(본인명의 통장) 1부 [매월 청구 서류] (지원여부 확정 후, 매월 25일까지 전월분 수당청구) ○ 청구서(도장지참) 1부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 급여명세서 1부 ○ 임금입금확인증(거래내역증빙) 1부

기타

고성군 공고 제2026-18호 / 26. 4. 23.기준 모집인원 15명 중 13명 모집완료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강원 고성군 청년 취업수당 지원
키워드
보조금
정책 설명
관내 취업한 청년에 대해 취업수당(월 30만원씩 12개월) 지급을 통한 관내 청년 유출 방지 및 청년 유입 유도
대분류
일자리
중분류
취업
지원 내용
청년이 관내 업체 취업 시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생애 1회 지원)
주관기관
고성군 경제체육과
운영기관
고성군
사업 기간 안내
매년
신청 방법
서류지참 후 군청 방문 -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 여부 통보
심사 방법
상시
제출 서류
[최초 신청시] ○ 2026년 청년 취업수당 지원 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지원자)「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사업장)「서식 3」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통장사본(본인명의 통장) 1부 [매월 청구 서류] (지원여부 확정 후, 매월 25일까지 전월분 수당청구) ○ 청구서(도장지참) 1부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 급여명세서 1부 ○ 임금입금확인증(거래내역증빙) 1부
기타 사항
고성군 공고 제2026-18호 / 26. 4. 23.기준 모집인원 15명 중 13명 모집완료
지원 규모
15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9
추가 자격 요건
- 2025. 7. 1. 이후 관내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 - 공고일(26. 1. 12.) 기준 주민등록상 고성군 거주중인 19세∼39세이하의 청년 * 공고일 ~ 수당지급 만료 시까지 주민등록상 고성군 거주(수당 지원 도중 타지역 전출 시 지원 중단) -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 건강, 산재) 가입한 자 * 사업(기업)체 : 신청일 현재 관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관내 소재 업체(4대보험 가입자 기준) 근로자가 3인 이상인 업체
참여 제한 대상
○ 기존「청년 취업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청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 및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에 취업한 경우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단순노무, 일시사역인부 등 ○ 정부 취업성공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경우 ○ 공무원,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기업 등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 그 외 담당자가 자격요건 등 검토 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등록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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