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과 · 인천광역시 강화군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동일세대 구성 *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5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동일세대 구성 *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5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인 또는 부부 모두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추가] 국토부, 타 지자체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최대 3년간) · 단,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지원한도 10만원 가산 · 대출은행에 납부 할 이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인천광역시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서비스명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군·구
강화군
지원 주기
반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동일세대 구성 *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5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인 또는 부부 모두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추가] 국토부, 타 지자체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최대 3년간) · 단,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지원한도 10만원 가산 · 대출은행에 납부 할 이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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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의 인정 기준(혼인 기간), 소득 요건, 대출 종류 및 한도 등 구체적인 세부 자격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접수 기간 및 지원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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