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일·생활 균형 제도의 도입 및 개선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 연 180만원 한도, 최대 2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선정기준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16
- 부서명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1350
- 조회수
- 2,201
- 지원내용
-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 지원대상
-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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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구체적 법적 구획은 관련 규정 직접 확인 필요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추가 혜택 조건 관련 상세 지침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135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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