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일·생활 균형 제도의 도입 및 개선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 연 180만원 한도, 최대 2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선정기준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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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7.16
부서명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고용노동부/1350
조회수
2,201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지원대상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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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추가 혜택 조건 관련 상세 지침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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