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 전국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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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장기등기증자

지원내용

○ 봉안당 이용료 면제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장기등기증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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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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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이천시시설관리공단/031-637-7501
조회수
1,064
지원내용
○ 봉안당 이용료 면제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장기등기증자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장기등기증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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