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광양)
광양시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1.05
- 부서명
- 출생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광양)
- 서비스목적요약
-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출생보건과/061-797-4032
- 조회수
- 1,097
- 지원내용
-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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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 조건 및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 등 상세 신청 기간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061-79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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