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연장
인천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자 중 대출이자 연장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금리) 최초 대출추천 모집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금리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기존 대출 영업점) ○ (연장조건)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본인 및 배우자, 모든 자녀 무주택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대출연장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 함. - 나이, 소득기준은 최초 대출신청 나이, 소득기준 적용 - 연장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대출연장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최초 대출금에 대한 기한 연장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 연장에 따른 보증금 변동(증액) 시 추가 대출은 불가함 ○ (연장기간) 최초 대출 만기일로부터 2년이내(1회 연장) -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대출연장 신청안내 파일 참고
참여 제한
○ 최초 대출실행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목적물 변경 포함)되었거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등·초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기타 제외대상 및 중단 사유 발생 시
신청기간
20250409 ~ 20261231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기타
○추천기준 - 자격요건 검증 후 대출 연장추천자 선발 - 서류미비 등 보완요구 시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완료해야 함 * 기한내 보완이 안 될 경우 연장추천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결과통보: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결과 안내 - 인천청년포털 마이페이지로 추천서 발급 및 개별문자로 선정결과 통보 - 대출연장 추천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시 제출 - 추천유효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기존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대출추천서로 안내) - 추천유효기간 마지막 요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평일)까지 인정 ○ 추천취소 - 추천유효기간동안 대출 연장이 안된 경우 자동 취소됨 - 추천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신청 불가
신청 마감
2026-12-31(D-74)
파일(.ics)이 내려받아졌다면 그 파일을 눌러 여세요 — 캘린더 앱의 “일정 추가” 화면이 뜹니다.
안드로이드는 알림창이나 내 파일 › 다운로드, 아이폰은 파일 앱 › 다운로드, PC는 다운로드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연장
- 키워드
- 대출,보조금
- 정책 설명
- 인천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자 중 대출이자 연장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 (지원금리) 최초 대출추천 모집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금리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기존 대출 영업점) ○ (연장조건)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본인 및 배우자, 모든 자녀 무주택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대출연장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 함. - 나이, 소득기준은 최초 대출신청 나이, 소득기준 적용 - 연장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대출연장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최초 대출금에 대한 기한 연장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 연장에 따른 보증금 변동(증액) 시 추가 대출은 불가함 ○ (연장기간) 최초 대출 만기일로부터 2년이내(1회 연장) -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대출연장 신청안내 파일 참고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사업 시작일
- 2024.12.31
- 사업 종료일
- 2025.03.01
- 제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 기타 사항
- ○추천기준 - 자격요건 검증 후 대출 연장추천자 선발 - 서류미비 등 보완요구 시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완료해야 함 * 기한내 보완이 안 될 경우 연장추천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결과통보: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결과 안내 - 인천청년포털 마이페이지로 추천서 발급 및 개별문자로 선정결과 통보 - 대출연장 추천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시 제출 - 추천유효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기존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대출추천서로 안내) - 추천유효기간 마지막 요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평일)까지 인정 ○ 추천취소 - 추천유효기간동안 대출 연장이 안된 경우 자동 취소됨 - 추천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신청 불가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참여 제한 대상
- ○ 최초 대출실행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목적물 변경 포함)되었거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등·초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기타 제외대상 및 중단 사유 발생 시
- 등록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신청 기간
- 2025.04.09 ~ 2026.12.31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 — 필수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최초 대출 신청 당시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시점 기준 실제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타 지역 전출자, 주택 소유자, 최초 대출 실행 후 계약 종료/대출금 전액 상환자의 경우 대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