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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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조회수
992
지원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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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및 기장군 관내 소재 기관 이용 여부는 표준 스키마 외 조건으로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09-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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