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 조회수
- 773
- 지원내용
-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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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보호자 이탈, 부재, 학대 및 양육 능력 유무 등 가정위탁 아동 세부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문화여성가족과 · 043-64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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