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여성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조회수
773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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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보호자 이탈, 부재, 학대 및 양육 능력 유무 등 가정위탁 아동 세부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문화여성가족과 · 043-64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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