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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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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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7.09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소관기관명
성평등가족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조회수
672
지원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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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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