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09
- 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조회수
- 672
- 지원내용
-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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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조건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 기준 및 자격 조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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