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충청남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시군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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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충청남도
요약
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서비스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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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나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므로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 환자는 보건소 확인 필요
  • 치매 진단 및 치매치료제 약 처방 관련 구체적 제출 서류(진단서, 처방전 등)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남도청 치매관리팀 · 041-63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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