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충청남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시군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남도
- 요약
- 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서비스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 지원 내용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나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므로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 환자는 보건소 확인 필요
- 치매 진단 및 치매치료제 약 처방 관련 구체적 제출 서류(진단서, 처방전 등)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남도청 치매관리팀 · 041-635-433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