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 경상남도 함양군

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 중 과거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이상 받은 필지에 대해 4회차부터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축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축산과/055-960-8120
조회수
636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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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상반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액은 ㎡당 38원~60원 단가로 지급되어 신청 필지 면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총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 과거 3회 이상 국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수령한 필지 조건 및 법인의 대상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축산과 · 055-96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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