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 경상남도 함양군
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 중 과거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이상 받은 필지에 대해 4회차부터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반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축산과/055-960-8120
- 조회수
- 636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 지원대상
-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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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상반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액은 ㎡당 38원~60원 단가로 지급되어 신청 필지 면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총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 과거 3회 이상 국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수령한 필지 조건 및 법인의 대상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축산과 · 055-960-812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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