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웨딩 in 전주 공공예식장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주지역 주요 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예식 부대비용(최대 100만원)을 실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주 공공예식장 대관 - 무료(7) : 노송광장, 덕진공원(열린광장), 한국전통문화전당, 팔복예술공장(이팝나무홀), JB문화공간, 전라감영, 평화의전당(잔디광장) - 유료(2) : 기전놀이전수관, 문화공판장 작당(야외마당) ○ 공공예식장 부대비용 지원 -지원대상 : 공공예식장 이용 예비부부 10쌍(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 예식 1쌍당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 -지원내용 : 예식 진행에 필요한 공간 연출 및 비품 비용 지원 -지원항목 : 의자·테이블, 음향·조명, 꽃장식 등 집기 및 장식류 -지원방법 : 예식 종료 후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계좌 입금
신청방법
- 공유누리(https://www.eshare.go.kr/) 홈페이지에서 공유신청예약 > 자원분류(공공예식장·연회장) > 희망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검색 후 예약·신청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공유누리에서 다운로드 작성) ② 전주시 거주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및 예비배우자 타시도 거주시, 전주시 거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기타
○ 신청대상 - 예비부부(부부 포함)중 한 명 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기간 : 연중 (예식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
지원 금액
0원 ~ 1,000,000원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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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웨딩 in 전주 공공예식장
- 키워드
- 바우처
- 정책 설명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결혼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검소하고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전주지역 주요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문화활동 및 생활지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전주 공공예식장 대관 - 무료(7) : 노송광장, 덕진공원(열린광장), 한국전통문화전당, 팔복예술공장(이팝나무홀), JB문화공간, 전라감영, 평화의전당(잔디광장) - 유료(2) : 기전놀이전수관, 문화공판장 작당(야외마당) ○ 공공예식장 부대비용 지원 -지원대상 : 공공예식장 이용 예비부부 10쌍(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 예식 1쌍당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 -지원내용 : 예식 진행에 필요한 공간 연출 및 비품 비용 지원 -지원항목 : 의자·테이블, 음향·조명, 꽃장식 등 집기 및 장식류 -지원방법 : 예식 종료 후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계좌 입금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유누리(https://www.eshare.go.kr/) 홈페이지에서 공유신청예약 > 자원분류(공공예식장·연회장) > 희망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검색 후 예약·신청
- 제출 서류
- ①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공유누리에서 다운로드 작성) ② 전주시 거주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및 예비배우자 타시도 거주시, 전주시 거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기타 사항
- ○ 신청대상 - 예비부부(부부 포함)중 한 명 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기간 : 연중 (예식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 공유누리에서 다운로드 작성
- 전주시 거주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및 예비배우자 타시도 거주시, 전주시 거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대상 조건 중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자 본인 조건 필드 구조상 표현이 불가하여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메타데이터상 연령 제한이 18세~39세로 설정되어 있으나 공고문 본문 내용에는 연령 제한 명시가 없으므로 연령 제한 적용 여부에 대해 담당 부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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