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52-226-6946
- 조회수
- 983
- 지원내용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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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52-226-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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