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경상북도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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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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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투자경제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조회수
823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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