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경상남도 거제시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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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 서비스명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 시·군·구
- 거제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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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추가 산정기준 및 신청 접수 문의처 전화번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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