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 전국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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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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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가입지원실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국민연금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조회수
20,914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지원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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