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 전국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가입지원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국민연금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 조회수
- 20,914
-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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