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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법정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 연 2회)마다 가구당 격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정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 조회수
- 2,768
- 지원내용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 지원대상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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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 대상인지 관할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광진구 가정복지과 · 02-45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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