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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경기도 내 노후·불량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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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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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경기도
- 요약
-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 서비스명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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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상 주택 요건(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구체적 소유자/거주자 신청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는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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