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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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저출생대응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조회수
1,239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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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및 퇴소 요건, 자격 요건(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 졸업자 중 하나 해당)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다문화과 · 031-5189-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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