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저출생대응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 조회수
- 1,239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및 퇴소 요건, 자격 요건(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 졸업자 중 하나 해당)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다문화과 · 031-5189-397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