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을 받은 세종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시술비 및 비급여 항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세종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사업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항목(배아·동결·착상·보조·유산방지제),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 (지원액) 체외(신선 110만원 /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지원횟수: 총 25회(출산당) * 체외 20회 / 인공 5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신청인) 주민등록증(본인 및 배우자) 지참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 사실혼인 경우(최초 신청은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정부 24 혹은 e보건소) - (신청인)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필요(배우자 동의 필요)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실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지원 금액
300,000원 ~ 1,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건강
- 지원 내용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세종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사업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항목(배아·동결·착상·보조·유산방지제),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 (지원액) 체외(신선 110만원 /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지원횟수: 총 25회(출산당) * 체외 20회 / 인공 5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 주관기관
- 남부통합보건지소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신청인) 주민등록증(본인 및 배우자) 지참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 사실혼인 경우(최초 신청은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정부 24 혹은 e보건소) - (신청인)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필요(배우자 동의 필요)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 심사 방법
-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 제출 서류
- (기본 첨부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실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1부
- 난임 진단서 —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사실혼인 경우 각 1부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문의 전화번호가 명시되지 않아 필요시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직접 확인 필요
- 난임 의학적 진단을 받은 상태여야 함
담당부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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