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임산부 등에게 건강관리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단, 배우자가 직업상의 이유로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분만 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 등재되어야 함 지원제외자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타지역에 주소·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1회 4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4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임산부 등에게 건강관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7498
- 조회수
- 1,256
- 지원내용
-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1회 40만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단, 배우자가 직업상의 이유로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분만 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 등재되어야 함 지원제외자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타지역에 주소·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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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재직증명서 — 배우자가 직업상의 이유로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신 24주 이상 여부 및 분만 후 신청 시 출생아 익산시 등재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배우자 포함 부부 모두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직업상 타지 거주 시 재직증명서 제출) 직접 확인 필요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및 타지역 주소·직장 임산부 제외 조건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지원과 · 063-859-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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