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귀농정착금 지원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3년간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내용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인구청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농정착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조회수
1,054
지원내용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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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조건 및 전입일 기준 2년 이내 조건 등 상세 세부증빙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 · 061-470-255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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