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 경상남도 통영시
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관내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6개월 지원 ※ 월 임대료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임대료 금액을 지급
추가 자격요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기준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기간
20250701 ~ 20251231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관내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6개월 지원 ※ 월 임대료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임대료 금액을 지급
- 주관기관
- 통영시
- 운영기관
- 기획예산실
- 사업 기간 안내
- 담당자 문의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45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기준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 등록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신청 기간
- 2025.07.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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