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 전국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결핵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 접수기관
- 보건소
- 조회수
- 4,192
- 지원내용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지원대상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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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한센병사업대상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조건,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 제외 조건은 별도 정형 필드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결핵정책과 ·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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