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 전국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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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결핵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접수기관
보건소
조회수
4,192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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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결핵정책과 ·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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