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 인천광역시 옹진군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옹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원내용
○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4,800천원) 한도 -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등 ○ 지원단가 : 24,000천원(보조금 16,800, 자부담 7,2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신청기간
사업신청 공고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사업신청 공고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정과/032-899-2992
- 조회수
- 1,018
- 지원내용
- ○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4,800천원) 한도 -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등 ○ 지원단가 : 24,000천원(보조금 16,800, 자부담 7,2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 지원대상
- ○ 옹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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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농어촌민박 2년 이상 운영 조건 및 자부담 능력 보유 조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정과 · 032-899-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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