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동기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03
조회수
991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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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로 차등 지원됩니다.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2-219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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