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53
- 조회수
- 3,565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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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 인구정책과/061-28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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